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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에 3cm 못이?"…미스터피자 이물질 발견돼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38

"아이들 피자 먹다가 발견해…구청에 신고"
미스터피자는 "해당 고객 만나고 조사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 제품에서 3cm 정도의 못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가 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먹었다면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전날(12일) 저녁 가족들과 미스터피자를 주문해 함께 먹었다. 다음 날 오전,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남은 피자를 먹기 위해 꺼냈는데 피자 한 조각에서 못이 발견됐다는 것. 약 3cm 크기로 피자 치즈 부분에 녹아서 붙어있는 상태였다.

미스터피자 이물질 사진 [사진=독자제보]

A씨는 "아이들이 피자에 못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설마했는데, 확인해보니 치즈 아래부분에 들어가 있었다"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먹었다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 이미 먹은 피자에도 (쇠못) 성분이 들어갔을 것 같다"고 분노했다.

그는 "판매 점포에서는 환불해주겠다면서 피자를 수거해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성의있는 사과는 받지 못했다"며 "본사 고객센터도 형식적인 사과 뿐이지 피자에 못이 들어있다는 말에 놀라지도 않는 반응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사 관계자와도 얘기를 나눴으나, 정작 본사 이미지와 매출을 걱정하며 문제를 축소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블로그 등에 미스터피자에서 못을 발견했다는 글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구청에선 조사를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구청에 신고 접수된 상태로, 다음주 중에 현장조사를 나갈 계획"이라며 "점포 현장조사 이후 늦어도 바로 다음날 민원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등이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담당자가 해당 고객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미스터피자 이물질 사진 [사진=독자제보]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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