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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시가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1271만원…130% 급증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03

시가 18억 1주택자 104만원…10만원 늘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13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지금보다 0.2%포인트 올린다.

◆ 시가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554만원→1271만원 1.3배 늘어

이에 따라 집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었을까.

50대 A씨는 서울에 시가 10억원 상당의 집을 3채 보유하고 있다. 3채 합산 시가는 43억원이다. 현행법상 다주택으로 시가 30~9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554만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717만원이 늘어난 1271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은 보유한 사람의 부동산 시가가 30~98억원일 경우 1.8%의 세율을 메기기 때문이다. A씨의 세부담은 129.4% 늘어났다.

[자료=기획재정부]

◆ 1주택자 종부세 94만원→104만원 10만원 늘어

흔히 말하는 똘똘한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커지진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지난해 시가 18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1채 샀다. B씨는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94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1주택으로 시가 18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0.5%의 세율이 부과된다.

B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은 기뻤지만 정부가 곧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앞섰다. 들리는 소문에 세부담이 두 배는 늘어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문처럼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보다 0.2%p 올렸다. 이에 따라 A씨는 내년에 올해보다 10만원 많은 104만원을 납구해야 한다. 세부담 증가율은 10%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은 약 21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안 2만6000가구과 비료하면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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