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일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2년"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23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상세브리핑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분배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상세브리핑 발언 전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가격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특히 갭 투자 투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배분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했다. 다음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주거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원칙에 대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세건전성 확보 등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과세 하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0.1%~1.2%p 세율 인상하겠다. 이를 위해서 3억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0.7%p씩 인상하겠다. 또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 및 기타 2주택자는 150%을 유지하겠다.

다음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또한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위 원칙 관련하여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10%p 강화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 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 이상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금지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공제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 3년 내 주택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했던 것도 2년으로 줄인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또는 7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임대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허위신고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임대차 매매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시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 증여 등 조사 강화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고. RTI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는 확대하고 무주탁자에게 우선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한다.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 도심 내 유후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고.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해 2022년에는 100%까지 인상한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를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 3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소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