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일시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3년→2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상세브리핑

[서울=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전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 후 이어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분배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상세브리핑 발언 전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가격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특히 갭 투자 투기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근로의욕 감소, 자원배분 왜곡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했다. 다음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 주거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원칙에 대해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세건전성 확보 등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추가과세 하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0.1%~1.2%p 세율 인상하겠다. 이를 위해서 3억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0.7%p씩 인상하겠다. 또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리고, 1주택 및 기타 2주택자는 150%을 유지하겠다.

다음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또한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에 한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위 원칙 관련하여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 동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하고, 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10%p 강화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 시 주택을 추가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거나 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2주택 이상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금지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해당 공제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 3년 내 주택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했던 것도 2년으로 줄인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 또는 70%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는 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업 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임대사업자가 이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허위신고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임대차 매매 관련하여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시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 증여 등 조사 강화한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하고. RTI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는 확대하고 무주탁자에게 우선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한다.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 도심 내 유후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고.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해 2022년에는 100%까지 인상한다.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위축지역 특례'를 도입한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 3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소 확대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