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1.2%p 인상
과세표준 3~6억원 신설..0.2%p 이상해 0.7% 적용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지금보다 0.2%포인트 올린다. 2주택자 이상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집값의 40% 까지만 받을 수 있다.
13일 정부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13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
가장 먼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자 이상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2주택자까지도 추가 과세한다.
정부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고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한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과 같은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1주택가구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고가 주택자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늘어난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다.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 일반세율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 종부세 합산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한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공급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상향조정한다. 지금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해 최종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추진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