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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방어 가능, 중국 성장엔 0.2%정도 영향, 과도한 시장불안 기우, 칭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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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과 달라. 중국 경제 체질 개선돼
美 고립주의에 개방 내수촉진으로 대응
2020년까지 버티면 중국 도약 기회 올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유명 경제학자 웨이제(魏傑)가 “10년 전이라면 중국이 무릎 꿇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고관세 부과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확대하고 내수시장을 촉진시키면 미국의 공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웨이제 칭화대학교(清華大學) 경제학 교수는 한 외부 행사에서 ‘중국이 현재 마주한 경제문제 해석’을 주제로 무역전쟁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8~2020년까지 3년간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미국의 공격에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웨이제 칭화대학교 교수 [사진=스줴중궈(視覺中國)]

◆ 무역전쟁의 경제적 피해? GDP 0.5%P도 안 돼

그는 먼저 2007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70%에 달했으며, 이때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면 중국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10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 2017년 중국 경제총생산(GDP) 82조 위안에서 수출(8조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한 무역 제재를 시행하더라도 중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0.2~0.5%포인트 정도일 것이라고 그는 계산했다. 6.5%의 성장률이 6.0%로 하락하더라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전(前) 인민은행장 역시 무역전쟁이 성장률의 0.5%P도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JP모건은 중국 성장률 1.3%P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웨이제 교수는 “무역전쟁의 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위기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무역전쟁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미국에 반격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반대했다. 중국은 대미 수출액 1300억 달러 중 600억 달러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머지 70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봐야 미국의 보복 규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IT 등 중국이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서는 고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외개방 및 내수 확대로 대응해야

웨이제 교수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 내수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며 “미국의 고립주의적 정책에 중국은 거꾸로 개방주의적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더 많은 국가의 상품이 중국에 유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세 인하 ▲하이난다오(海南島) 자유무역구 시행 ▲상하이·광저우 무역박람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시장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필리핀 영어 교사, 외국 의사 등이 중국에서 더 많이 활동해야 한다는 것. 해외 인력이 유입되면 그만큼 중국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내수진작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투자시장도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웨이제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기업 인재 자금 서비스 등의 해외 진출도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자본 물류 소매 등 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공생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캡쳐=바이두]

◆ 적극적인 외환·재정 정책으로 위기 관리 필요

외환관리 측면에서 웨이제 교수는 ‘달러/위안 환율 7위안, 외환보유액 3조 달러’ 방어를 언급했다. 환율이 7위안보다 높아지거나(위안화 절하)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보다 낮아지면 심리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마지노선만 지키면 무역전쟁의 위협은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7위안에 근접했다가 반락한 것은 중앙은행의 개입 덕분이며,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는 언급했다.

내수 촉진을 위해 그는 세금을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려 ▲신흥산업 ▲서비스업 ▲제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1조3000억 위안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다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2000억 위안의 세부담을 낮춰 모두 1조5000억 위안 규모의 절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웨이제 교수는 여기에 다시 1조5000억 위안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모두 3조위안(약 49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레버리지 축소를 시행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동성 공급에 치중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반대로 경제 체질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2020년까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에 힘써야 한다”며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중국은 더욱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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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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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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