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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간접펀드 의무비율에 리츠 포함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2:00

금융위, 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 발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재간접펀드 내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 상품 포함이 가능해진다. 또한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ㆍ해산사실 보고기한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분야 규제 상시개선 추진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리츠(Reits)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80%) 산정시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증권사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ㆍ해산사실에 대한 보고기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펀드의 해지ㆍ해산시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해지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내(예: 익월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도 완화된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할 경우 △운용사ㆍ판매사ㆍ협회 홈페이지 공시하고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총 3가지 방법을 모두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점 비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방법 위주로 수시공시 방법 축소할 계획이다.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도 개선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펀드의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을 ‘정정신고 수리일 다음 날’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자설명서 변경 등으로 펀드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할 경우 ‘정정신고 수리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어 업무시간 중 수리될 경우 효력발생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파생상품 위험지표 공시 규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화도 진행한다. 현행에 따르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는 위험지표를 공시하고 투자설명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ㆍ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로 명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초 유권해석을 발급받고, 법령개정 사항은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법령개정절차 진행할 계획”이라며 “종합적 제도개선은 추가검토 후 금년 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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