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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0만명에 1.8조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2:00

추석 명절 앞두고 조기 지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260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보다 1393억원 늘어난 1조2808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자녀장려금은 699억원 줄어든 4729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이 늘어난 이유는 단독가구 신청연령이 30세로 낮아지고 지급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지급대상은 근로장려금이 13만가구 늘어난 170만가구이며 자녀장려금은 13만가구 줄어든 90만 가구로 집계됐다. 수급자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자녀교육 등에 사용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올해 지급 장려금은 전체가구의 10.2%(인구대비 11.3%)가 수혜를 입었다.

특히 올해는 장려금을 적극 찾아줘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장려금은 신고계좌로 입금되며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월 말까지 홈택스, ARS,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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