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활용…탈루 혐의자 선정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인프라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전국 각지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임대하면서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이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누락된 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자료=국세청] |
내년에 실시될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큰 고가·다주택 임대업자다. 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가 손바닥 보듯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검증과정에서 여러 해에 걸쳐 탈루가 있는 등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추징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 등 고소득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탈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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