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건 유출하고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첫 구속영장 청구
유해용 “법정에서 말하겠다”…이르면 20일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10시쯤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수사 이후 첫 영장심사인데 전직 법관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후 ‘숙명학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연구관과 연락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