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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파기’ 유해용 前 대법 수석연구관 20일 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4:26

대법원 근무 당시 ‘통신당 사건’ 등 기밀 문건 빼돌리고 파기한 혐의
이르면 20일 밤 구속여부 결정…앞서 압색 불허한 허경호 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유 전 연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관련 수사를 개시한 후 첫 청구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유 전 연구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 차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지난 11일 유 전 연구관이 수사 대상이 된 관련 문서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폐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영장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검찰이 이미 입수한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파일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으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근무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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