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부동산 경매투자 A에서 Z까지.."이것만은 명심하세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23일 06:25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 김성숙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인터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 지난 2016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의 89m²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최초 감정가는 5억2500만원이었다. 당시 40명의 입찰자가 뛰어들 만큼 관심은 대단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은 5억4700만원을 제시했지만 경매 입찰표를 잘못 작성해서 2등이었던 A씨가 5억4599만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3개월 후 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A씨는몇개월새 2억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 B씨는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공단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감정가의 57%인 6800만원에 최종 낙찰받았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고 상가를 임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을 받았다. 임대 수익률은 9.410%다. 나중에 이 상가를 9000만원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726만원을 제하고 나니 1900만원의 양도차익도 얻게 됐다.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경매 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띤다는 속설처럼 지난해 경매 시장은 뜨거웠다.

경매 매물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공급이 줄자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격이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것. 경매낙찰가율(최초감정가를 낙찰가로 나눈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마저 상승하면서 경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알면 알수록 '돈이 보이는' 경매. 일반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 유의사항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 경매 투자, 목적부터 세워라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성공하려면 우선 경매 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한두 번에 성공하겠다는 과도한 기대감도 버려야 합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이사는 경매 투자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 나는 투자가 목적인지, 실수요가 목적인지를 구분한 뒤 경매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목적을 정했다면 그다음은 투자 지역과 대상을 좁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 위주로 4~5개 구 정도로 지역을 좁혀 경매 물건을 차근차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는 59곳의 경매법원이 있다. 법원별로 지역을 정해 범위를 좁히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동산 종목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강 대표이사는 "경매지역 범위를 좁힌 뒤 경매의 장점인 금융권 대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매는 낙찰가의 70%까지 금융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 매물을 낙찰받았다면 자기자본 3000만원만 있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만 들으면 꿈 같은 투자 같지만 경매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권리분석이란 최대 복병이 숨어 있기 때문. 권리분석이란 부동산 환가 절차(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구별하는 과정을 말한다. 낙찰되면 모든 등기가 소멸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애써 낙찰을 받았는데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또 선순위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다면 당장 퇴거시킬 수가 없어 집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낙찰자의 속을 썪이는 요인이다.

김성숙 명지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경매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 채무,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는 소멸주의"라며 "일부는 대법원이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칫하면 잘못된 정보로 낙찰자가 선순위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낙찰자는 건물등기나 토지등기 등을 살펴보고 낙찰 물건에 대한 인수, 미인수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 통상 일반 매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수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해야 하는데 경매는 이런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서류를 꼼꼼히 따져보고 경매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보증금 인수, 미인수 여부는 법원 경매 사이트 서류 열람코너를 통해 공개된다.

◆ 처음하는 경매투자 이것만은 꼭 유념하자

김성숙 겸임교수는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가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경매 물건의 가격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세 조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 감정가나 최저입찰가만을 보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터무니없이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매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이 적정한지 직접 현장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현장에 가면 경매 물건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 경매 사이트에 공고되고 입찰자가 보게 될 때까지 최소 5~6개월이 소요된다. 이 사이에 경매 물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찾아 시세와 임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김성숙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학선 기자 yooksa@

김 교수는 "경매 물건이 있는 곳 주변 공인중개소를 찾아 임대 시세나 공실률을 확인하고 주변 유동인구도 파악하는 철저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낙찰 후 임대가 가능한지, 얼마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검색해봐야 한다"며 "처음 입찰 참여할 때 시세보다 싼지, 낙찰받는 금액 외에 따로 인수하는 게 없는지, 매물에는 하자가 없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경매에 임할 때 유념해야 할 사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최고가 매수인이 돼 잔금을 납부해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선순위지상권, 가처분, 가등기를 말한다.

둘째, 감정평가액은 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기준금액일 뿐 그 물건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매 감정가격은 대체로 시세보다 낮게 나온다는 게 정설이지만 높게 감정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시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지상권과 유치권을 포함한 특수권리 물건은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인을 면담해 출구전략을 확보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공부와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 교수는 "건축이 오래된 다세대 빌라 등은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명도(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을 넘겨주는 행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매법정에서 흔히 범하는 돌발변수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했다간 표기 오류로 최종 입찰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경매법정에서 흔히 나오는 실수로, 해당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물건번호가 나뉘어 있는 경우는 꼭 물건번호를 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리입찰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공동입찰 시에는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입찰자 전원의 날인과 지분을 표기해야 한다.

◆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경매·공매..."인내심을 가져라"

경매는 금융권 대출이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시 수익 레버리지가 줄어들고, 임대가 잘 안 나가 공실이 생길 경우 이자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강은현 대표는 또 경매 입문 초반부터 입찰에 실패했다고 쉽게 좌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경매 의욕이 충만해 공부를 많이 하지만 정작 입찰에 실패하면 열정이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며 "처음부터 경매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갖거나 역량을 투여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루에 30분씩 약 100일가량 정도 공부하면 경매 물건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공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경쟁이 치열한 경매 대신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공매 또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매 물건은 정부재산정보공개 인터넷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공매 압류재산의 경우 자투리 토지 등 토지 물건이 많이 나와 소액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김성숙 교수는 "서울권 도로부지의 경우 100만~200만원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공매 물건도 종종 나온다"며 "당장은 재산가치가 없어도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호재로 향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매시장, 올 하반기가 특수...투자자 노려볼 만

지난 2017년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우상향 현상과 저금리 기조로 낙찰률이 올라가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지난해 전국의 경매 물건은 총 8만5764건으로 추산된다. 건수로 치자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물건이 적다 보니 경쟁률과 낙찰가율은 치솟았다. 지난해 경매 매출은 10조4276억원, 경매 참여자는 17만65명에 이른다.

경매 시장 연평균 매출은 12조~13조원에 달한다. 경매 매물 평균 공급은 연 12만 건, 경매 참여자는 연 2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매 시장은 연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감소했지만 공급이 줄고 낙찰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차주(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들의 경매 물건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경매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면 경매 참여자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격을 낮추려 하기 때문이다. 강은현 대표는 "올 하반기에는 경매 참여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경매 낙찰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숙 교수는 "입주폭탄에 따른 역전세난이 예고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 무리하게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연체의 늪에 빠질 확률이 커진다"며 "지금 당장은 매물이 대량으로 경매 시장에 나올 확률은 낮지만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매물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경우 낙찰률은 높아지겠지만 낙찰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