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제품 해당... 구매 증빙 없이 교환 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이케아는 2016년 8월 1일 이후 판매된 CALYPSO/칼륍소 천장등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에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케아는 천장에서 유리 전등갓이 떨어졌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문제 기간 내에 생산된 CALYPSO/칼륍소 천장등의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생산 주차(YYWW; 연도와 주수) 1625~1744에 생산된 제품으로,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5일 사이에 생산된 제품이다. 생산 날짜는 전등갓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또는 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 없이 이케아 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에밀리에 노에스터(Emilie Knoester) 이케아 조명·홈 스마트 담당 매니저는 ”고객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케아의 CALYPSO/칼륍소 천장등. [사진=이케아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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