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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단체’ 만난 바른미래당...“최저임금법,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35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36

경총·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9단체, 국회 찾아
손학규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장하성·김동연 당장 경질해야"
경총 "시행령 개정안,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과 더불어 기업에 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민경하 기자·한솔 수습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9단체 임원들이 27일 국회를 찾아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만났다.

앞서 고용부는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실제 일한 시간만 포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바른미래당이 경제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추석 때 방문한 남양주 세탁 공장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의 영업 규모를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당장 지불능력 없는 영세상공인 다 죽게 놔두고 경제가 살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분명히 갖고 새롭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달리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개정안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기업들의 근로자와의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도하게 올린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기업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은 행정 편의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어 “근로제공 시간이나 양이 똑같은 회사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입법을 통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이 국회 국무회의 통과 전 국회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업계에서 강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노사간 합의로 호봉제에 따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중소기업에 비해 많이 붙는다. 주휴 늘려놔서 토요일뿐 아니라 중식 시간까지 주휴시간으로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대기업은 기준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분모가 커지다 보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상무는 그러면서 “심지어 자동차 대기업에서는 연봉 9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을 조정할 경우 전체 호봉제 임금표를 다 조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도미노 현상에 따라 상위 연봉 받는 직원, 근로자들까지 다 임금을 인상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바른미래당이 경제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만원을 훌쩍 넘는 현상이 벌어진다”며 “소상공인 중에서는 주휴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휴수당 20%를 더하게 되면 지난해 임금에 비해 50% 이상의 임금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정원석 본부장은 이어 “주휴수당에 따른 문제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노동자 측에서는 꼼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버티기 위한 소상공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무급화 하는 방안은 꼭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 김삼화 수석대변인, 신용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하태경 최고위원이 자리했다.

경제계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총괄 상무,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최문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가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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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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