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7월 상용 1인당 월평균 임금 338.7만원…전년비 5.8%↑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0인 미만 5.7% ↑·300인 이상 4.6 ↑
평균근로시간 172.1시간…전년비 1.9시간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8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8만7000원으로, 전년동월(320만3000원)대비 5.8%(18만5000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의 임금협상타결금, 운수업, 부동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13.1%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 임금을 살펴보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9만6000원으로 전년동월(340만5000원) 대비 5.6%(19만1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3만6000원으로 전년동월(136만5000원) 대비 5.2%(7만1000원) 증가했다. 이에 따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는 216만원으로 전년동월(204만원)대비 12만원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 1~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06만2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7%(16만4000원)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515만6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6%(22만8000원) 늘었다.

이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임금격차는 209만4000원으로, 전년동월(203만원) 대비 6만4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92만6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34만1000원)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6만7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17만8000원) 순이다. 

7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월(170.2시간) 대비 1.9시간(+1.1%) 증가했다.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1.0일)가 전년동월대비 0.4일(+1.9%) 증가한 데 있다고 고용부 측은 설명했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1.6%)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99.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3시간(-8.5%)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1.0%)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173.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시간(+1.8%)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7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36만7000원)은 전년동기대비 6.1%(19만2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만4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14만2000원) 증가, 300인 이상은 539만8000원으로 8.9%(44만1000원) 늘었다. 

한편, 8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81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5000명(1.7%)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4만1000명(+1.6%)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4만2000명(+2.3%) 증가, 기타종사자 수는 1만3000명(1.2%) 증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