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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시행 ‘新외부감사법’ 준비상황 점검 나서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09:46

회개개혁 이행점검반 구성, 내년 3월까지 모니터링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대한 시장 점검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새로운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상황과 관련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금감원에는 새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세부이행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에게는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채널 마련과 표준감사시간의 합리적 책정 및 영업위주 부적절한 관행 혁파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과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에게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렵을 요청했고, 회계기준원엔 제약·바이오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처럼 모호한 회계기준 적용기준을 파악하고 해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확정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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