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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석방] 8개월 만에 자유의 몸… 롯데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일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6:35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8개월에 걸친 옥살이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신동빈 회장 잔혹사'의 서막은 지난 2016년 6월 10일 롯데 경영비리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 7곳, 핵심 임원의 자택 등 총 1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4개월간 이어졌고 이 기간 소환된 롯데 임직원만 500여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이 추진하던 호텔롯데 IPO(기업공개)는 좌절됐고 미국 화학기업 액시올의 M&A(인수합병) 프로젝트도 전면 무산됐다.

가까스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한숨 돌렸지만 곧바로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며 홍역을 앓았다.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화근이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에 대해 묵시적으로 청탁했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되며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은 경영비리 1심에서는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위기를 넘겼지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동빈 수사부터 항소심 석방까지 사건일지[정리=박준호 기자]

후폭풍은 거셌다. 사상 초유의 총수 공백 장기화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롯데의 경영시계가 멈춰 섰다. 롯데는 올 들어 국내외에서 11조원 규모의 M&A 10건을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신 회장의 부재가 8개월째 이어지면서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한 롯데그룹은 흡족한 판결을 받아들였다.

5일 오후 서울고법 중법정 312호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석방이 확정되자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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