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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롯데] 면세점 노조도 “고용 불안 우려”… 신동빈 선고에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8:17

신동빈 뇌물공여 혐의 인정되면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가능성
롯데면세점, "신규특허 취득 절차 정당… ‘관세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면세점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2심에서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면세사업의 선두주자인 롯데면세점의 아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1400명에 달하는 월드타워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는 롯데면세점과 직접적으로 얽혀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도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 이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법리 검토 후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자 특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400여명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의 일자리 유지와도 직결된다. 그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판촉·용역 직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근무 중인 직영사원은 90여명 정도로 특허 재승인 실패로 인해 6개월간 문을 닫았던 지난 2016년에도 재배치 혹은 순환휴직을 통해 근무를 이어간 바 있다.

우리가치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윤혜림 위원장은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특허 취소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할지라도 90여명의 직영 사원은 각 지점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잉여인력 취급을 받을까 우려스럽고 파견직의 경우 타 영업점으로 배치되는 수밖에 없어 상당한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오픈 전 관광객들이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핌]

우리가치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은 436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된 롯데면세점 최대 노동조합이다. 문제는 1000명이 넘어가는 나머지 월드타워점의 판촉사원을 흡수할 만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 월드타워점 폐점 사태 당시에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갤러리아 면세점63 등 신규 면세점들이 오픈하던 시기라 판촉사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수요가 충분했다”며 “그러나 만일 이번에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게 될 경우 판촉·용역직원 입장에선 마땅한 대체 근무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월드타워 면세점 한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매일 인사를 나눴던 수많은 동료들과 강제로 작별인사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그해 여름은 끔찍한 악몽”이라며 “본사 직원은 분산배치로 고용이 보장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협력사원들은 고용승계가 불투명하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또한 롯데면세점 노조는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 의혹의 단초를 제공한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탈락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계량평가 점수를 바꿔 책정해 롯데면세점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한화, 두산 등 평가점수가 뒤졌던 기업이 사업권을 취득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비록 검찰이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비리는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뒤바뀐 점수로 인해 롯데면세점이 탈락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김금주 위원장은 “롯데면세점은 3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능력있는 사업자인 데다 월드타워점은 국내 시내면세점 중 최대 규모의 경쟁력도 갖췄다”며 “신규 면세점보다 계량평가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됐고 특허를 재취득 했을 때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총수의 비리 여부 등 법적인 판단과 관계없이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숙련된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면세점 측은 월드타워점 특허를 재취득한 신규특허심사 절차에는 거짓 및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신 회장이 국내 1위, 세계 2위의 면세점 사업자면서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굳이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신규 특허심사 절차에서 거짓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특허 취소를 규정한 관세법 178조에 저촉되지 않아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종심 확정 판결이 남은 만큼 당장 특허 취소를 논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면세점 부정청탁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받게 되면 관세청 입장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사진=롯데면세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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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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