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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때 "6개월 내 집 판다" 각서 써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8:14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8:14

국토부, 다음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갈아타기 수요도 당장 집팔지 않으면 투기수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살던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을 비롯한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갈아타기 수요라해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투자수요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남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물량의 50%를,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85㎡ 이하 25%와 85㎡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 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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