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방탄소년단·이순재, 정부 문화훈장 수여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7:43

8일 국무회의서 의결,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
이낙연 "VTS, 한류 확산 뿐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한류의 대표주자인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화관문화훈장을, 배우 이순재 씨가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게 됐다.

청와대는 8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배우 이순재 씨에 대해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뉴욕 시티 필등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방탄 소년단[사진=빅히트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 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위취득의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종전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