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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보험 가입자 40만명 돌파…'31개월만에 증가세'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07:14

고용보험 피보험자 2016년 2월 이후 40만명대 증가
구직급여 新신청자…7개월만에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가 31개월만에 4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40만3000명(3.1%)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2월(41만9000명) 이후 40만명대 증가폭으로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고용부 측은 “지난 7월 3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생업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왔다.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해도 고용보험적용대상에 미포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에는 생업목적이 있고 상시 지속성이 있으면,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감소폭이 줄면서 제조업이 7만8000명으로 0.2% 늘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9만3000명(6.5%), 도소매 6만5000명(4.4%), 숙박음식 5만3000명(9.6%) 증가했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등에서 피보험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영향도 한몫했다.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57만7000명, 상실자는 49만7000명으로, 각각 2만4000명(4.1%), 7만3000명(12.8%)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보험자 취득·상실자의 감소는 추석 명절의 월간 이동 효과(2017년 10월→2018년 9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취득자는 7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62.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1만3200명), 도소매(1만300명) 및 보건복지(9900명) 등을 중심으로 신규취득자가 많았다.

경력취득자는 50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경력직 취득 확대는 신규 취득자 7만6000명의 6.6배에 달했다.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의 이동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추석 명절 월간 이동 등의 영향으로 올해 9월 4000명(5.6%) 감소했다. 올해 2월 이후로는 7개월만에 감소세다.

9월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3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3000명(6.3%) 증가했다. 지급액(5050억원)은 전년동월대비 449억원(9.8%)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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