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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찰,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고에 떨어져 화재”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3:27

"처음에 부인하다 CCTV보고 혐의 인정"
외국인 근로자 A씨, 중실화 혐의 적용

[고양=뉴스핌] 구윤모 김현우 수습기자 =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가 풍등을 호기심에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고양경찰서는 9일 A씨(27세·남)에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10시32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지름 40㎝, 높이 60㎝에 불을 붙여 날렸다.

풍등은 300m를 날아가다 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했다. 경찰은 잔디에 붙은 불이 직경 28.4m, 높이 8.5m 원통형 탱크 유증 환기구로 이동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9일 오전 10시 고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브리핑을 진행중이다. 2018.10.09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A씨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걸 보고 되돌아 왔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다. A씨는 불이 붙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입수한 CCTV영상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했다.

다음은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피의자가 풍등을 날린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자가 일하는 터널 공사장에 풍등이 두 개가 떨어졌다. 피의자는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는데 순식간에 올라가 잡질 못했다.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자 놀라 쫓아갔다.

-공사장에 떨어진 풍등은 어디에서 온건가

▲사건 전날 사고지 800m 부근 서정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행사가 열렸다. 거기서 풍등을 80개 날렸는데 공사장에 두 개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저유고에 떨어진 건 인지했나

▲터널 공사장과 저유고 사이엔 숲이 있다. 피의자는 숲 건너에 기름 탱크가 있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저유고 수준인줄은 몰랐다. 숲 너머로 풍등이 날아가자 돌아갔다.

-피의자 혐의는 중실화다. 중실화와 실화 혐의 차이는 무엇인가

▲실화죄는 본인 과실로 공공시설을 소훼하는 죄를 의미한다. 중실화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때 적용된다. 터널 공사장 자체가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하는 곳이다. 이 곳에선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던져도 중실화가 적용된다.

-탱크 인근 잔디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18분이 지나 탱크가 폭발했다. 송유관 공사 측에선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가

▲기름 탱크 자체가 내부 온도가 800도가 넘어가면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탱크 내부에 있던 알람시스템은 폭발하면서 망가졌고, 탱크 주변에는 화재방지 센서가 없었다. 탱크 주변에 있는 건초더미로 미뤄보면 송유관공사도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원인을 건초더미 불똥으로 확인한 만큼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추후 수사할 예정이다.

-테러 가능성도 있는가

▲여러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겠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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