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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국정감사 불참...여야 '증인 신청 철회'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0:44

여야, 최정우 회장 11일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키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산자위는 오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간 회의를 통해 최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키로 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간 합의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증인 채택건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당초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최 회장의 증인채택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 400억원의 정부 정책지원금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시킨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고의 부실운영 의혹을 점검하고 이로 인한 국책사업에서 국고손실 관련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규환 의원실 관계자는 "포스코의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갑질' 등에 대해 해결된다는 담보가 있으면, 회장이든 사장이든 누가 나오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해·삼척이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은 포스코 자회사가 삼척에 건설예정인 '삼척포스파워' 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과 특혜에 대해 포스코 그룹이 내부 감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를 은폐했다는 점을 감사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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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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