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142조'
전년보다 19조7000억원 증가
10대 사익편취 규제대상 7000억 늘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너가 있는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비중이 10대 미만 기업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규모도 10대 미만 기업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42조원으로 전년보다 19조7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으로는 13.7%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상위 10대 집단 소속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7000억원(1.2% 포인트)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10대 미만 집단과 비교해 2000억원(0.5%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됐다.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올해 5월 지정 기준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내부거래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 규모다.
더욱이 상장사보다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왔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등의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순이다.
전체 계열사(1779)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640개사(36.0%)이다. 현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올해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조9000억원 늘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외 등락을 반복하다, 올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했다.
전년과 올해 연속 분석 대상인 27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12.8% 증가한 174조3000억원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 포인트)’, ‘SK(3.4% 포인트)’, ‘OCI(2.3%)’ 등의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등의 순이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연속 지정 집단(27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이어 “상위 10대 집단은 소속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3배)과 규모(5배)도 10대 미만 집단에 비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