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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항만시설 지진 무방비 1위 지역은 경상남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8: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8:32

"총 696곳 중 72개 시설 내진설계 無"
해수부 "2025년까지 모두 내진 성능 갖출 계획"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내 지역 중 경상남도에 내진 성능을 갖추지 않은 항만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 성능 확보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이 없는 항만시설은 경상남도에 18곳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국내 총 항만시설은 696곳으로 그중 72개 시설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략 10곳 중 1곳이 지진에 무방비한 셈이다. 가까운 일본이 2011년, 인도네시아가 올해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내진 성능 확보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7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내진보강을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0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72개 시설 중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두 등 계류시설의 경우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 =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실 제공>

방파제 등 외곽시설 29곳의 경우 일부 유실돼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 만큼 단계적으로 내진 성능이 확보될 전망이다.

관리 주체별로 내진 성능이 미확보된 항만시설의 분포를 보면 △경상남도(18곳) △목포청·포항(10곳) △강원도(7곳) △부산청·인천항만공사(4곳) △군산청·마산청·전라남도(3곳)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청(2곳) △부산시·울산청(1곳) 이다.

다만 지진에 대비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만시설물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다. 당시 기준은 지진 규모 5.7~6.3가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발생한 경주·포항지진 규모가 각각 5.8, 5.4인 것을 고려하면 내진 설계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주현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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