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말뿐인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김명수 ‘도긴개긴’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15

대법원장, 사법농단 불거진 같은말 되풀이
사법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영역
공정 재판·사법권 독립 앞세워 권한 남용 아닌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다시한번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열린 국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법행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과 함께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수차례 반복만...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대해 진상규명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사법농단을 조사한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결과 발표 뒤부터 수사 협조 등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6월 대국민사과에 나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서도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그동안 전·현직 판사 등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해 200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10% 정도만 발부됐다.

 ◆ 양승태 압수수색영장 네번 기각..사법권 남용 아닌지 곱씹어봐야

단적으로, 의혹의 핵심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까지 네번째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양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청구된 1만7410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145건(0.008%)을 기각했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약 1% 수준에 그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줄 알고 타인 주거지로 간 것인데 친절하게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합법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영역에 속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김명수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 올바르지 못한 권력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외친 게 불과 30여년 밖에 흐르지 않았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