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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에 의혹 제기…고위 공직자 출신 D회사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13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2:13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 과정 의혹
공고 3개월 전에 D회사 선박구매 나서
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회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당 항로의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 1개월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대표·임원이 있는 D회사의 선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공모를 통해 D회사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참여업체별 점수가 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선정과정에서 드는 몇 가지 의문점은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 [뉴스핌 DB]

무엇보다 D회사는 입찰 공고가 난 시기보다 무려 3개월 전에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배를 구매했다는 점이다.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공고 전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D회사의 선박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즉, 일찌감치 선박을 구매하고 도색까지 마친 모습은 공고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선령 부분과 해양사고 관련 감점 부분도 문제시 했다. 앞선 해수부 고시에는 ‘신조 25점’만 적시 후 이번 공고에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 공고됐다는 것.

이로 인해 하나의 공고 안에 두 개의 기준이 중복 표기되는 등 D회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은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 받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3년간 2번의 해양사고 이력이 있었던 모회사의 이름이 아닌 D회사 이름으로 입찰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했다. 입찰 발표에 모회사 대표가 참여, D회사와 모회사의 임원진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 의원 자료를 보면, 실제 D회사는 모회사의 7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다.

정 의원은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는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 P씨는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농해수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안했다.

이 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고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배의 길이로 인한 안전성 문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제주항 자체가 워낙 선석이 작다 보니 지금도 189m급 선박 두 척이 이미 접안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구조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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