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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상헌 의원 "민간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저조"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5:01

만화 분야 25%·영화 시나리오 분야 31.6%·방송 제작분야 35.3%
공연예술분야 대부분 표준계약서 사용…민간기업은 파악 안돼
"문체부, 민간분야 계약서 사용 확산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5~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문화예술계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만화 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다. 영화 시나리오 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 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 분야는 38.6, 대중문화 분야는 69.1%순이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민원(신고) 접수현황(2018.8.31기준)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으로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민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 2, '예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각종 법령에 따라 민간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문체부는 소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추진해 지난달 18일 고시를 제정했고 현제 법제처 사후심사 진행 중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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