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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계청,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156억 수의계약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0:01

위탁사업 3건 중 1건 전관단체에 몰아줘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계청이 퇴직자가 대표를 맞고 있는 기관에 156억원 규모의 위탁사업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심기준의원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0년 이후 2018년 9월 현재까지 전체 위탁사업 773억 3374만원어치의 계약(247건) 중 292억 3714만원(83건)을 통계청 전관이 대표로 있는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한국통계진흥원과 (재)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통계청 전관이 대표직을 역임해온 기관으로 △국가통계포털 운영 및 관리 △통계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받았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은 전체 위탁사업 중 64건(25.9%)을 계약, 181억 8891만원 규모를 수주했고 이 중 46건(71.9%) 88억 7064만원(48.8%)이 수의계약에 의한 건이었다.

(재)한국통계정보원은 모두 19건(7.7%)을 계약해 110억 4823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이 중 17건(89.5%) 107억 7985만원(97.6%)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통계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및 홍보 등 4개 사무를 수탁기관을 정해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간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위탁사업관리위원회에서 계약 방식을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통계청 통계정책과장)과 개별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소속 과장 10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사업별로 계약상대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할 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할 지를 결정한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정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수행능력 심사도 없이 진흥원 또는 정보원만을 민간수탁기관으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흥원에 73억 6753만원(37건), 정보원에 82억 9780만원(13건)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기준 의원은 "2014년 제1차 위탁사업관리위원회 회의부터 2016년 상반기 회의까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진흥원과 정보원의 관계자가 참석해 왔다"면서 "전관단체 관계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사업의 경우 한 해 계약방식을 두 번 바꾸는 등 위탁사업 계약형태 선정도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통계청은 향후 위탁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단독 응찰 및 수의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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