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317명 중 14명만 필수보직기간 2년 채워
절반이 임기 1년 이하…잦은 인사로 업무공백 우려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관세청 산하의 세관장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국 52개 세관의 세관장 317명 중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지킨 사람은 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근무기간은 13.5개월로 임기 1년 이하의 세관장이 138명에 달했다. 또 100일 이하의 기간만 근무하고 떠난 세관장도 6명, 심지어 45일간 근무한 세관장도 있었다. 특히 올해 초 대전세관에서는 44일간 세관장이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부산 용단세관(현재 북부산세으로 통합)이 9.4개월로 세관장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았으며, 성남세관 9.7개월, 평택세관 9.8개월로 모두 필수보직기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제44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을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려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경협 의원은 "잦은 세관장의 순환전보는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필수보직기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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