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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8:33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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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 2017년에 비해 2.8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감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5년 ~ 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1117건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한국감정원]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지난해 265건에서 2018년 737건, 연립주택은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또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15건에서 2018년 110건, 연립주택이 2017년도 13건에서 2018년도 28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11건에서 2018년 30건으로 늘었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총 260건 중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7년과 대비해 올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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