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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동산금융 활성화, 中企 든든한 우군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0:00

중소기업 보유 동산 600조…담보활용 2천억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 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맞춰, 은행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동산금융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KB국민, 신한, IBK기업은행 등 9곳의 시중은행장이 자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기업대출 관행으로 창업·중소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높았다”며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담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활용되면 기업 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해 연속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며 “은행으로서도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등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도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3자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 시 변경등기 허용 등의 과제를 이미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동산 담보 경매 시 집행 절차 개선 등 추가 절차를 현재 법무부와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9개 시중은행장들에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부진 등으로 부품업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계에 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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