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단막극 '이토록 오랜 이별' 장희진·임주환 "깊은 공감 이끌어내길"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0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드라마 스페셜 '이토록 오랜 이별'이 이별을 경험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토록 오랜 이별'에 출연한 배우 임주환과 장희진은 18일 여의도 KBS 별관 2층 대본연습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년간 교제한 오래된 연인의 이별을 연기한 소감과 단막극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송민엽 PD는 "오랫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연인이 서로 달라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일들. 연애하면서 한번쯤 누구나 겪을 법한 일들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우 임주환, 송민엽PD, 장희진 [사진=KBS]

정이나 역의 장희진은 "본인의 정체성보다는 남자친구를 위해 맞춰서 살다가 고민과 생각이 많아지는 여자. 대본 읽고 공감이 많이 됐었다"고 말했다.

임주환은 "캐릭터 상희는 소설가인데 첫 소설이 큰 호응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정이나란 여자친구도 편집자가 되고 소설로 시작된 커플이다. 제가 이 작품을 선탣한 이유는 장편 드라마보다 좀 더 사랑에 대한 감정, 이별 그 안에서 미묘하게 오가는 신경? 예민함 같은 게 글에 담겨있다고 느꼈다. 더 괜찮은 내용 같았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배우 임주환 [사진=KBS]

또한 "단막극에 출연하는 게 자원봉사 같은 개념은 아니고 배우니까 좋은 대본을 보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다. 독립, 단편 영화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제작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고 이걸 또 인용하게 돼서 많은 장편들도 풍부해질 수 있는 듯 하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 제시를 하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나 싶다"고 단막극에 애정을 드러냈다.

장희진은 "대본이나 정이나 역할이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단막이 벌써 5~6번째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배우들이 자신이 원하는 배역이나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역이 단막으로 많이 왔었다. 그런 기회를 잡게 됐다"고 단막극에 여러 차례 출연한 이유를 털어놓기도 했다.

배우 장희진 [사진=KBS]

1시간으로 끝나는 말 그대로 단막극이지만, 송 PD는 "많이 봐달라"면서 애정어린 시선을 당부했다. 반면 임주환은 "많이 봐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다. 요즘은 시청률 숫자 몇 개로 드라마가 판단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그로 인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애틋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장희진은 "저희는 이별이지만 시청자분들은 이별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로 있을 때 잘해야지 소중한 사람이 당연해져서 소홀해지는 그런 행동을 반성하셨으면 좋겠다"고 작품이 전했으면 하는 메시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희진, 임주환, 정욱진이 출연하는 KBS 드라마 스페셜 '이토록 오랜 이별'은 19일 밤 10시 KBS 2TV에서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