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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 완료...늦장 제출에 또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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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18일 명단 제출 완료
사개특위·남북특위 위원장에 박영선·이인영
정개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4차특위 위원장은 이혜훈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했던 6개의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 가동이 또 다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6개의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6개 국회 비상설특위 출범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원 정수배분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출범이 지연됐다.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 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인 비상설특위는 구성이 완료돼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남은 두 달간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독식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는 평이다.

한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별위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도 특위를 맡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한 의원이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남북경제협력특위는 김경협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설훈·우원식·윤후덕·민홍철·김한정·이재정 의원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간사에 지상욱 의원, 위원은 이동섭 의원이 맡는다. 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장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간사로, 김동철 의원이 위원으로 배정됐다. 평화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리특별위에는 권민혁 의원이 간사를. 유승희·박재호·심기준·박정·윤준호·김영호·위성곤·전재수 의원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태규 의원이 간사로, 임재훈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에너지특별위는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변재일·홍익표·신창현·이훈·김성환·권칠승·김해영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간사를, 이동섭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을 맡은 4차산업특별위에는 이혜훈 의원이 위원장을, 신용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간사를, 이춘석·홍의락·박범계·김성수·서형수·이규희·김병관·강훈식 의원이 특위를 맡는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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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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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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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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