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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서 ‘치즈 통행세’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00

피자치즈 공급한 매일유업 영업부장 유모씨 증인 출석
儉 "가격 협상 미스터피자가 직접 했다” vs. 정우현 “통행세 없었다”
재판부, 영세업체 ‘CK푸드’가 무담보 대량 거래 가능한 이유 추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왕적 기업 운영과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즈 통행세’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7.03 leehs@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9일 정 전 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 전 회장의 친동생인 정두현 씨가 운영하는 CK푸드와 장안유업을 통해 미스터피자에 피자치즈를 납품한 매일유업 영업부장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매일유업이 피자치즈 물량, 가격 등 협상을 거래 계약 업체인 CK푸드가 아닌 미스터피자 측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무적인 진행은 매일유업과 미스터피자가 직접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중간에 CK푸드가 끼워 넣어져 있다는 것이다.

유 씨는 “치즈 발주 자체를 CK푸드나 정두현씨가 하지 않고 미스터피자 물류센터 굿타임에서 했었나?”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미스터피자 직원 업무수첩에 매일유업과의 미팅이 메모돼 있었으며 실제로 치즈 사이즈, 숙성도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치즈 통행세를 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CK푸드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유업이 미스터피자에 피자치즈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CK푸드를 통해 매입한 치즈 가격이 제조업체와 직거래 한 경우와 똑같았다”며 치즈 가격을 부풀려 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는 “CK푸드와 거래는 장기간 이뤄져왔고 미스터피자와의 관계(형제관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 부담이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신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유 씨는 “다른 직거래 업체와 비교해 영업 부담이 적었다는 건 CK푸드 정두현씨가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이기 때문이었냐”는 검찰 질문에 “다른 업체에게 갖는 부담과 같지만 오랫동안 저희 제품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을 통해 CK푸드가 영세함에도 매일유업이 아무런 담보 없이 대량의 치즈를 공급한 점을 캐물었다.

유 씨는 “CK푸드와 거래를 한 건 미스터피자가 배후에 있다는 점에 신용점수를 상당히 줘서 거래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회장은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6년 총 9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치즈 통행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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