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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군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영상정보 수집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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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근 공군참모총장, 19일 국정감사서 입장 밝혀
“北은 무인기 정찰‧南은 유인기 정찰에서 제한될 것"
"크게 우려할 부분 아냐..어느 한 쪽이 불리한 것 없어”
영상정보 수집 일부 제한되는 것 인정
野 의원들 “北, 불가침 합의 깬 사례 많아…정찰 제한되면 대비 어떻게 하느냐” 질타
이 총장 “한미연합 공군훈련, 비행금지구역 설정해도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과 관련,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영상정보구역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진행된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금강‧백두 등의 정찰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신호정보 수집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영상정보 수집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leehs@newspim.com

공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40~50km 지역에서 정찰기 ‘백두’‧‘금강’ 정찰기를 이용해 북한 동향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이들 정찰기가 활동 중인 MDL 이남 40~50km 지역은 9월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백두, 금강 정찰기의 활동은 11월 1일부터 제한받게 된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11월 1일부터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MDL로부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이 총장은 “백두‧금강 정찰기는 평소에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찰하고 있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정찰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영상정보 수집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한미 측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유인기와 무인기 모두 활동에 제한이 생기므로 남북 한쪽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유인기 정찰만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유‧무인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유인기는 MDL 근접 정찰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인기, 북측의 무인기이므로 양쪽이 받는 영향이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 이 총장의 주장이다.

이 총장은 “우리의 경우 일부 감시 구역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며 “(남북) 한쪽이 불리하거나 그렇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 당국자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상 군정위 회의실에서 군사실무접촉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하지만 이날 국감에 참여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데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군사분야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전력상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정찰 자산들을) 약화시켜 우리가, 특히 공군 측이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북측이 과거 불가침 합의를 했어도 백지화시킨 전례가 있고 남북 간 무력 충돌도 대부분 북측 도발에 의한 충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군 전력이 차질 없이 대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총장은 “금지구역 설정된 이외의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대비 태세 훈련이나 여러 작전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 총장을 향해 “군사합의서를 채택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3군 총장 등 국방부 수뇌부들이 모여서 사안 별로 같이 의논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없다. 참모진을 통해 의견만 전달했다”고 대답하자 백 의원은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군사 분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참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3군)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상 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설을 부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은 비행구역을 일부 조정해서 연합훈련을 차질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게 한미연합 공군 훈련을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고 한미연합 훈련이 약화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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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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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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