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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사위, 윤석열에 MB 다스 수사·사법농단 의혹 등 '폭풍' 질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21: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7:31

법사위,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
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솔직히 당혹…영장기각 실망스럽다"
장제원, '윤석열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제기…尹 "그런 일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일선 검찰청이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장을 방불케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의혹 등 검찰 주요 수사를 이끈 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고검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5개 재경지검과 고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 지검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거듭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무더기 영장기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 법리해석에 있어 법원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었고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이에 "사법부 중요 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솔직히 고혹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면서 수사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사법부로 돌렸다.

'무더기 영장기각' 사태에 대해선 "실망스럽다"고 답변하며 직접적으로 법원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무더기 영장기각이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수사 향방과 관련한 답변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연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전 한 때 국감장에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 지검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연출됐다.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억원 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지만 장모 대리인인 안 모씨만 구속돼 실형을 살고 있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외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이에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며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장 의원이 재차 같은 의혹을 지적하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냐"면서 "아무리 국감장이라지만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후 오후 국감에서는 "장모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사위원들은 이 외에도 윤 지검장에게 이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와 과거 BBK 의혹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방산비리 수사 등 윤 지검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폐수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줄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서 중앙지검이 주요 특수사건을 맡으며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지적과 최근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등과 관련이 있는 직권남용죄 해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지검장에게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검사장들은 답변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에게는 얼마 전 검찰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질의가 수 차례 나왔다.

이외에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검사장들에게는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등 검찰이 수사한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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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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