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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어촌공사, 퇴직자 경력 부풀려 재취업...일감 몰아주기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26

22일 이만희 의원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허위경력자 10년간 176명...2급 이상 고위직 비율 70% 달해
허위경력으로 625억 규모 공사 수주...농공 공사도 172억 따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는 가족 특혜 채용 뿐 아니라 퇴직자 배려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이었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다.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 순이었다.

퇴직자 조모 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됐다. 퇴직자 구모 씨는 8건의 경력사항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에 달했다.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업부서 및 인사 담당자들이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신청한 경력내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했다”며 “특히 경력확인서는 퇴사 이후 직원 재취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선심성 발급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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