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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놓고 한·미 '엇박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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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예 확정" vs 韓 "사실상 유예"
10월 말 MCM·SCM 계기 결론지을 듯
靑 "한미 행동은 통일돼" 엇박자 논란 일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실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유예 확정'으로 발표했으나 한국은 '사실상 유예'라며 잠정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미국은 협의 중인 사안을 한국 보다 하루 일찍 발표해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두고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와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5월 29일 미국 공군 스탤스 기인 F-22(랩터)가 일본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착륙해 있다.[사진=미국 공군]

◆ 10월 말 워싱턴서 유예 여부 결론 날 듯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출입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지난 19일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구상을 먼저 제의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 차원”을 유예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이에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군사 준비태세를 위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추후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하루 뒤 한국 국방부는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협의했다”고만 밝힌 뒤, 21일에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훈련이 유예되더라도, 한국 공군의 단독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확정 여부는 이달 말 25일과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MCM(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이크 폼페이오(가운데) 미국 국무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사진 맨 왼쪽)./뉴스핌 DB

◆ 靑 "한미 행동은 통일돼" 엇박자 논란 '일축'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계기 남북 군 당국 간 합의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두고서부터 이어져 왔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군사합의서에 대한 사전협의가 부족한 데 대한 항의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협력을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군사합의서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 MDL을 기준으로 40km·서부 20km, 헬기는 10km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다. 또한 무인기는 MDL 기준 동부 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군 항공기 역시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는 정부지만,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은 아직 없다.

특히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해당 정책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일방 발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한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발언했다"며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한미가 행동을 통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 과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서에도 유엔사와 브룩스 사령관이 한미 간에 충실히 같이 이행하겠다,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그 점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사진=미 태평양사령부]

◆문성묵 "韓 수습 모양새 바람직 하지 않아" vs 조성렬 "美 일방 발표, 확대해석 경계해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 발표는 이례적이며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 “나중에 한미간 조율을 통해 잠정유예로 입장이 정리됐지만 불필요한 우려가 자꾸 제기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대비태세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소통·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먼저 발표하고 우리가 뒷수습하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결국 평소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와 미국이 서둘러 한국과 협의 없이 발표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등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모양새는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북미고위급회담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했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군사연습을 중단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말하는 쌍잠정(雙暫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잠정적으로 중단)으로 본격적인 북핵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첫 단계이자 출발조치인 쌍잠정을 따랐다고 보면 다행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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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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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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