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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환당국 불법 외화유출에 철퇴 내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11

해외부동산 투자한 중국 개인투자자 행보에 제동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 외환당국이 외화를 불법 유출한 기업과 개인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비정상적인 외화유출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위안화 급락, 경기 하강 등 요인에 따라 중국 개인 투자자 및 기업들의 불법 자본 유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사진=바이두]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报)에 따르면,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은 지난 22일 불법 외화유출 20건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상은 국영은행을 비롯해 무역업체, 개인 투자자 등이 포함됐고 유출 금액규모는 약 2304만위안에 달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건설(建設)은행, 중국(中國)은행, 난양상업(南洋商業,NCB)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 및 외국계은행도 이번 불법 외화유출 단속에 적발됐다. 당국이 각 은행에 부과한 벌금은 50만~419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기업들이 허위 거래내역을 꾸며 외화 유출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예컨대 칭다오 신하오국제무역회사(青岛鑫浩国际贸易有限公司) 등 일부 무역업체들은 거래를 날조해 외화를 국외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 회사들은 주로 상품을 수입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꾸며 외화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화를 유출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온 중국 개인 투자자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7명은 외화를 유출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중국 투자자들이 위안화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편 중국 외환당국은 그동안 개인이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1년간 매입(환전)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5만달러로 규정해왔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 한도는 다시 갱신된다. 유학 학비, 개인 무역거래 등으로 5만달러 이상이 필요한 경우엔 영수증을 첨부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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