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5일부터 1주택자도 주담대 '금지'...9·13 대출규제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6:11

임대사업자대출 LTV 40%…금융위, 대출규제 의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주택보유세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5일부터 제한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제한되지만 실수요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이사, 부모 봉양, 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실거주 목적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경우다. 단, 2주택 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 초과 가능)한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대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거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한다.

주택임대업대출과 관련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40%)을 새로 도입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단,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한다.

시중은행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