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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0억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상고 기각…징역 5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6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5년 6월·추징금 약 43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판부 로비를 대가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8)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5년 6월, 추징액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지난 7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9 deepblue@newspim.com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 5월 해외 원정도박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에 선처를 부탁해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5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 씨로부터 법원에 보석과 집행유예 청탁을 명목으로 50억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1년 간 의뢰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수임료 65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최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부가가치세 포탈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에서 45억원,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되나 최 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세금 포탈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 취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의 돈을 받아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최 씨는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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