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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당인력이 '사무직' 요구…서울교통공사서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5:42

정규직 전환 뒤 기존 업무와 무관한 '행정직' 요구 잇따라
"민주노총에 꾸준히 사무직 전환 요구"…내부 갈등 심각
공채 규모 축소 우려…"일반업무직 정규직 전환 취소"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친인척 고용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 인력들의 무리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25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반업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전환 당시부터 사무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업무직은 공사 내에서 후생지원이나 지하철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식당 조리종사원·이발소·매점·목욕탕 등의 후생지원 업무와 지하철 보안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이 요구하는 자리는 역사에서 행정업무를 보며 역을 관리하는 사무직이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사무직과 승무직(전동차 운전), 차량직(전동차 정비), 기술직(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직종이 있다. 사무직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승무·차량·기술직을 빼고 일반 직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직종이다.

결국 지하철역의 상가 단속이나 지하철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 보안관과 식당 조리 종사원 등이 그동안 해오던 일과 아무 관계 없는 사무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채용 당시의 직종으로 봐도, 해오던 일로 봐도 행정 사무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부터 갑자기 사무직을 요구한다"면서 "사무직이 편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무직으로 편입이 돼야 앞으로 승진이나 본사 진입도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도 "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민주노총 측에 직무를 바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기술 없이 보안관이나 식당 종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무리한 요구에 공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온 일반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그치지 않고 일반 사무직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이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 등 여러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공채 직원들과 같은 정규직에 7급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까지 합쳐져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당시 이들과 기존 직원들이 논의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좀 잘 살자는데 왜 그러냐'며 일반 사무직으로 전환을 요구했었다"며 "이들이 사무직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공채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부에서는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2018.10.18 [사진=박진범 기자]

당장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 전환을 공언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공사 내의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이 이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 간부 측에서는 보안관이나 일반 업무직들도 정규직이 되면 기존 직원들과 똑같이 본사도 가고 승진도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공사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무효화 하고 고용 설계를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채용세습이 논란이 된 이후 서울교통공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정규직화 자체가 채용비리다. 특히 구의역 사고 당시 문제가 됐던 안전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까지 정규직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라리 일반업무직의 정규직 전환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들에게 공개채용에 응하게 하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업무직에게 공채 직원들과 같은 7급을 부여하고 같은 급여를 준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거기에다가 사무직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내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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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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