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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윤경 의원 "편의점 본사만 배불리고 손실은 가맹점에 떠넘겨"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05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본부가 이득만 취하고 손실은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폐점위약금을 철폐하고 최저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은 25일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인 서유승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해야 한다"며 "현재 본사만 이득을 취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보는 사업형태는 약탈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제 의원은 “편의점 CU의 가맹본부 연매출이 2배로 증가할 동안 가맹점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있다”며 “본사만 배불리고 가맹점은 손실을 보는 기형적인 가맹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 의원은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이 6억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가져가는 실질 소득은 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최근 들어서는 130만~150만원 수준까지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는 편의점 본사들의 무분별한 출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은 1만3212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총 점포수는 4만개에 육박한다. GS25가 4139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CU(4095개), 세븐일레븐(2328개), 이마트24(2151개), 미니스톱(499개)이 뒤를 이었다. 지난 한 해에만 14.9% 증가했다.

점포수가 급증하면서 출혈경쟁에 몰린 각 가맹점의 수익이 급감하고 경영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주장이다. 제 의원은 점주들의 탈출구를 마련을 위해 조건 없는 희망폐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 의원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가맹점을 위해 인테리어 잔존가와 위약금을 전부 면제하는 희망폐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부문장은 “현재도 부진점에 한해서는 위약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면서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부진한 점포의 폐점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핵심은 본부와 점주가 상생협력”이라며 “개점부터 운영, 폐점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맹점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가 과다출점을 막기 위해 자율규약으로 추진 중인 이종 브랜드간 근접출점 제한은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존에 업계가 추진했던 80m 근접출점 제한의 경우 공정위에서 경성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업계가 공정위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판매권은 현행법상 도시는 50미터, 농촌은 100미터로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50미터로 정해진 담배 판매권 제한을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판매가 점포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통해 근접출점 제한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제윤경 의원실]

가맹점주들도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담배판매권을 통한 출점 제한의 경우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 등 예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일반소매인은 판매점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의 제한을 받지만 구내소매인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개소 입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시설, 유원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의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해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무늬만 최저수익 보장이 아닌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의 매출은 줄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점포를 늘려 수익을 챙기는 사업 모델이 지속 가능하느냐”면서 “과다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CU는 '초기안정화제도'를 통해 가맹점주의 월 매출이 '470만원+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1년에 한해 이를 보전해준다.

그러나 이 의원은 “47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각종 부대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계약 기간의 80%를 보장하는 일본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부문장은 “초기안정화제도는 오픈 초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조성하기 전까지 사업적 안정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라면서도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다. 의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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