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통신요금할인은 무조건 유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취지 모색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 압박, 이통사 부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도 선택약정할인제도(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도 할인은 유지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도입해도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
2014년부터 시행된 요금할인제도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과 통신요금할인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지난해 7월 기존 20%에서 25%로 할인율이 상향된 이후 1년만에 가입자가 1768만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각각 제조사 및 유통점과 이통사로 분리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법적 근거를 부실해 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공시지원금이 단말기 판매 영역으로 넘어가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통신요금에서 이를 감액(할인)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완전자급제의 목표가 가계 통신비 추가 인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적용된 통신비 할인을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요금할인제도는 유지하되 단말기 판매 경쟁을 촉진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이후 이통사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5%요금할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통신 요금을 무조건 내리라는 의미인 것 같아 부담은 크다”고 토로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