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종합2보] S-OIL, 3Q 영업익 43%↓..."4.8조 프로젝트 4Q 반영"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2: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2:37

재고평가익 감소로 3분기 영업이익 감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유수진 기자 = S-OIL 매출액이 3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기 유가가 상승하고, 판매량이 늘며 매출 규모가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정제마진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재고 평가 이익이 줄며 감소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S-OIL은 3분기 매출액 7조187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와 전분기에 비해 각각 37.9%, 19.7%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3157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2.9% 줄었고, 전분기에 비해서도 21.6% 감소했다.

 

당초 증권가에선 정제마진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정유사의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비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로 정유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도 직결된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 6월 넷째주 배럴당 4.1달러로 저점을 찍은 후 8월 셋째주 배럴당 7.5달러로 빠르게 회복됐고, 9월엔 6달러선에 안착했다.

하지만 개선된 정제마진도 재고 평가의 이익 감소 규모를 만회하진 못했다.

S-OIL의 2분기 재고 관련 이익은 1700억원이었지만 3분기 재고 관련 이익은 5분의 1 수준인 35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S-OIL 3분기 영업이익률은 4.4%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허리케인 하비로 실적이 크게 는 것 역시 올해 3분기 실적이 크게 준 듯 보이는 '기저효과'를 불러왔다.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가 3분기 급등하며 이 역시도 석유화학부문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만큼 큰 영향은 없었다.

S-OIL 관계자는 "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가 오른 만큼 실적이 적게 나왔다"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20%를 벤젠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벤젠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X 스프레드가 실제 급등한 것은 8월 중순이었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PX 스프레스 급등의 혜택을 봤다"고 덧붙였다.

4분기 S-OIL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4.8조 프로젝트의 11월 상업가동이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S-OIL 관계자는 정유‧석유화학 복합 프로젝트인 잔사유고도화시설(RUC‧Residue Upgrading Complex)과 올레핀다운스트림시설(Olefin Downstream Complex)을 11월부터 상업가동 한다고 밝혔다.

RUC와 ODC에서 발생한 수익은 4분기 실적부터 반영하게 된다. 구체적인 연간 예상 이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단, S-OIL은 투자 회수 기간을 6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연간 기준으로 8000억원 규모다.

S-OIL은 숙원사업인 RUC와 ODC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차입규모를 꾸준히 불려왔다. 올해 3분기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5조1450억원으로 작년말 2조6530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자기자본 대비 순차입금 비율은 75.6%다.

S-OIL 관계자는 "3분기 중 RUC와 ODC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전 안정화를 최종 점검했다. 폴리프로필렌(PP)을 제외하고 100% 가동률로 안정적 운영 중"이라며 "PP도 제품 출하를 하고 있는 만큼 100% 가동률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4분기 S-OIL은 매출액 6조7597억원, 영업이익 480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30.1% 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