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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판정 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7:15

북한 씨름도 등재권고…"공동등재 추진에 긍정적 영향 기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9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세기 초 씨름 모습 [사진=문화재청]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불가'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씨름이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의 '씨름'도 등재권고를 받았다.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까지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문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과 북한의 씨름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국과 북한, 그리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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