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29일 국방부 종합감사 자리서 밝혀
하태경 “장현수 선수, 탈영 수준인데 처벌은 솜망방이”
기 청장 “병역법 개정 시 ‘제재 강화’ 반영하겠다” 강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의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29일 “병역비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복무를 하며 60일 이내 군사 교육을 받고, 544시간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장현수 선수는 모교인 경희고 축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선 TF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 의원에 따르면, 장 선수는 지난 23일 봉사활동 관련 ‘거짓 자료’를 병무청 국정감사 때 제출했다. 폭설로 축구부가 훈련을 하지 않은 날에도 “훈련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장 선수는 ‘거짓 증빙’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장 선수는 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봉사활동 조작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장현수는 "봉사활동 조작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
이날 하 의원은 기 청장을 향해 “장 선수의 허위봉사건에 대한 벌칙이 굉장히 어이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장 선수에게 봉사활동 5일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시간인) 544시간에 5일을 더하는 게 아니고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인 34개월에) 5일을 더하는 거라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렇게 하면 (병역비리자인 장 선수가) 평소에 자기(본업인) 축구를 하다가 5일만 더 있으면 제대를 하게 되지 않느냐”며 “군대로 따지면 근무지 이탈, 즉 탈영과 똑같은 개념인데 이런 경우 탈영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 청장은 “이번에 병역법을 전부 개정할 때 (병역비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 처벌은 솜망방이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예술‧체육요원 병역부정조정조사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