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이주영 “제도 실효성 無‧기준 불균형…예술‧체육 특례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 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그리고 군 병력 이행 형평성 등을 따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 이 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병역특례)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yooksa@newspim.com |
이 부의장은 “해당 제도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패한 적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읭장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코리아 브랜드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또 “프로선수들도 아시안 게임에 병역 면제를 받으러 나오고 어떤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병역 면탈을 받으려고 부상 사실을 숨기고 대표 선수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발레‧피아노 콩쿨만 해당되고 나머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등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인구절벽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비해 ‘국방개혁 2.0’도 세웠기 때문에 (예술‧체육 특례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민들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병역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OP 철책 앞에서 현지부대 수색대대 경계팀이 DMZ 내 지뢰제거 경계작전 투입에 앞서 소총을 점검하고 있다. 2018.10.02 |
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해서 수행할 수 있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만, 군 생활은 하지 않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 입상자이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그리고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일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병역면제 비리’ 사례가 다수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날 국감에서도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 입상을 해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임에도 3위를 하고도 예술‧체육요원이 된 증인이 출석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지난 9월엔 성악과 학생 12명이 알로에 음료를 먹고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