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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대수술해야"…바른미래당, 사례 전수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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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나서
"규정상 정부는 수상내역 원본 확인 안해도 돼…허점 많아"
"이전 병역특례제도 전수조사해 부정한 사례 바로잡을 것"
문체부·국방부·병무청은 합동TF 만들어 제도개선 나서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병역특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병역특례제도개설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바른미래당은 7일 첫 공개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TF 단장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현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특례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부처들도 특례제도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상내역 원본 확인 않고 면제 주는 정부…"예술요원으로 군 면제 사례, 전수조사 해야"

하 의원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살펴보니 2015년에 만들어진 정부 규정 자체가 부정을 조장하는 규정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술요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결과'라고 적힌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현재 보충역 제도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

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도 체육요원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수상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촘촘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하 의원은 "규정을 보면 해당 협회나 연맹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근거로 (병역을) 면제해주게끔 되어있다"면서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만으로 확인했지, (국제대회의 경우) 원본 자료를 참고해 검증했다는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수상을 받으면 해당 국제대회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근거 기록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동 수상의 경우 서로가 병역면제 대상자라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 의원은 "2015년에 벌어진 일인데, 3명이 공동 1위를 했다. 이 중 한명이 본인이 1등했다고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한명이 다시 본인이 1등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규정상 한 대회에서 1등이 3명일 경우 2명만 해주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3명 중 다른 대회에서 더 많이 수상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2명을 뽑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때 정확히 일처리를 하려면 다른 대회에서 수상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 걸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등했다고 서류를 내니 면제시켜준 것"이라면서 "나머지 두 명도 군 면제를 받으려다보니 충돌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상장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술요원으로 병역특례를 인정받은 인원이 수백명이나 되는데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런 허술한 제도에서는 부정이 없을 수가 없다. 부정이 있는 사례를 전부 파악해 사기를 친 사람들을 엄벌하고 특혜를 받은 당사자도 다시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 병역특례 형평성 안맞아 '기준' 재검토…정부 합동TF 구성

당초 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왜 병역특례를 주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오늘 정부부처의 얘기를 들어보니 체육은 분야에 대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데, 예술은 '기초예술'을 병역특례의 기준으로 넣었다"면서 "앞으로 대수술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야를 넣고 뺄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불필요한 특혜를 줄이고 분야도 기준을 놓고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병역특례가 확대되는 일은 없도록 엄격히 기준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부부처는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재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합류해 합동TF를 꾸린다는 것.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선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제도 운영의 목적과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요원 편입 인정분야의 형평성과 인정대회의 적절성 등에 대해 예술계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 제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체육요원 제도 개선에 대한 체육계 공론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병역특례제도개설 TF팀을 만들었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TF팀에 참여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찬열·오세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수민·이동섭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하태경·김중로 의원이 참여한다.

하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집중하겠다"면서 "대수술을 하려면 기존 문제점이 확인돼야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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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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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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