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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내년 1월부터 제주도에 시범서비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2:00

올 연말까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예정
향후 부동산 거래 통합서비스로 확대 개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시범적용된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위·변조로 인한 부동산 관련 범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다. 작년 한해 동안만 약 1억9000만건(약1292억)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로써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향후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도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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